강형욱 부부 전 직원에게 고
보듬컴퍼니 대표 강형욱과 이사인 아내 수잔 엘더가 직원들 메신저를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전 직원들에게 고소당했습니다. 보듬 컴퍼니 전 직원 2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강형욱과 수잔엘더에게 경기 남양주 남부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11일 전했습니다.
고소인은 구직 플랫폼에 강형욱 대표의 직장 갑질을 후기 형식으로 올렸던 직원들입니다. 고소장에서 강씨 부부는 지난 2018년 7월 21일 사내 메신저 데이터 6개월치를 열어보고 일부내용을 임직원 20명이 참여한 사내 메신저 보듬전체방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끼리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압박과 통제소단으로 삼았다며 비밀 침해를 정당화해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48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을 침입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인은 CCTV감시도 위반 소지가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메신저만 고소했다고 설명했고 시민 331명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강형욱 관련으로 고소장이 접수된 건 없고 우편으로 고소장이 발송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메시저를 감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전 엘더 이사는 네이버 웍스를 사용했는데 무료서비스가 끝나 유료 서비스로 전환된 이후로 직원들 메시지 내용을 볼 수 있는 관리자 페이지가 생성된 걸 발견하고 6~7개월 된 아들 이름이 나오는 걸 보고 눈이 뒤집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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