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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18일 휴진 신고 1463곳 4%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8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1463곳으로 전체 명령대산 의료기관 3만 6371곳 중 4.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의료기관에 발령했습니다.
복지부는 18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며 휴진 신고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를 해야한다고 했으며 위반 시 의료법에 따라 15일의 업무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명령 대상 9898곳 중 휴진 신고를 한 병원은 229곳에 그쳤으며 2.32%에 해당합니다. 경남은 전체 1712곳 중 11.7%인 200곳이 휴진 신고를 했으며 대전은 1124곳 중 4.3% 인 48곳이 휴진 신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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